서울지방변호사회(Seoul B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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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회사법연수원 수료식]
우리 회는 6월 12일(수)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13기 회사법연수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13기 회사법연수원은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유한책임회사의 법리와 효용’, ‘기업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회사법과 관련 주요 특례법의 개관’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총 79명 수강회원 중 69명이 수료했습니다.
[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법조인 축구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법조인 축구대회가 6월 1일(토) 경기도 이천시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로축구단 A팀과 B팀, 서울변호사회 축구동아리, 경기중앙변호사회 축구팀, 검찰상비군팀, 연세대로스쿨 OB팀, 고려대로스쿨 OB팀, 서울대로스쿨팀, 기독법률가회팀, 서울법원연합팀 총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조별 예선을 거쳐 4강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한 결과, 서울법원연합팀이 우승, 서로축구단 B팀이 준우승, 고려대로스쿨 OB팀이 3등, 연세대로스쿨 OB팀이 4등을 각 차지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http://news.seoulbar.or.kr/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회는 5월 31일(금)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등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변호사들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변호사들이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해주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김정욱 회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김기원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가 축사하였고, 이어 개별 멘토링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멘토 20명, 멘티 96명 등 총 116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제5기 가사연수원 수료식]
우리 회는 5월 30일(목) 오후 7시 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5기 가사연수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5기 가사연수원은 4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가사소송의 특징’ 강의를 시작으로, ‘이혼소송실무’, ‘성년후견사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총 179명의 수강인원 중 172명이 수료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속 회원들이 한 해 동안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경험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23년도 사법경찰관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2023년도 사법경찰관(리) 평가표 제출 기간은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였으며, 772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3,173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23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 경찰관(리)이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등은 2,550명이고, 평균 점수는 78.13점이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이었으며,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서울혜화경찰서(95.05점), 광주경찰서(94.38점), 충청북도경찰청(92.73점), 인천부평경찰서(92.61점), 파주경찰서(91.82점), 서울은평경찰서(91.77점), 시흥경찰서(91.75점), 서울종로경찰서(91.67점), 수원중부경찰서(91.46점), 서울노원경찰서(91.19점), 수원남부경찰서(90.96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 중 서울혜화경찰서 A경찰관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시흥경찰서 B경찰관은 복잡한 사안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 고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주고, 고소인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수사협조를 통해 확보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반면,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평가된 경찰관서 213곳 중 평균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는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제주서부경찰서(62.22점), 서울종암경찰서(62.27점), 부산경찰청(62.64점), 울산남부경찰서(63.97점), 여수경찰서(64.49점), 일산동부경찰서(64.9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문제사례 중에는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 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강압적 수사 진행, 피의자가 이미 질의에 답변을 하였음에도 자백의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같은 내용의 유도 신문 반복 등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고소인의 대리인으로 피고소인들을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바, 검찰에서 보완수사 결정을 하였으나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는 사례 등이 있다.
■ 우수사례 및 문제사례
제출된 평가표 중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붙임과 같다.
(붙임자료 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대회]
우리 회는 2024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대회를 5월 25일(토) 충남 예산군 덕숭산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춘계 등산대회에는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총 110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하였으며, 오전 7시에 서초동 변호사회관을 출발하여 수덕사, 소림초당, 만공탑을 포함한 코스로 등산하였고, 하산 후에는 온천욕과 오찬을 함께하며 서로의 건강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우리 회는 5월 24일(금)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우리 회 김정욱 회장이 축사를 전한 후 김종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세종] 와 이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얄)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고, 김현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 지선영 교수(경복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전승태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정명기 변호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양은경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패널을 포함하여 총 4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명서]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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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 특정 법률플랫폼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하여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다는 점(최대 월 2,750만 원), ▶유료 회원 변호사를 ‘Active Lawyers’, ‘Plus Lawyers’로 표시하는 점,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하고 있음에도 ‘광고’ 표시는 최상단에 한 번만 표시하여,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광고비를 많이 내고 후기 등을 많이 축적한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하여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구조인 점, ▶종합 검색포털사이트에 특정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합니다’ 등으로 표시한 점, ▶변호사 프로필 관리 화면에서 050 번호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점, ▶변호사 정보에 변호사 사무소의 홈페이지 주소(URL)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운영한 점, ▶OO 플랫폼 소속 직원이 가입한 특정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추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 법률플랫폼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낸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온ㆍ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 처음부터 OO하자’, ‘법률문제는 OO에 물어보세요’, ‘15분 만에 사건 진단 OO’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점, 종합 검색포털사이트에 ‘OO’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법률상담 안내’ 등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OO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등에 ‘변호사님과 의뢰인을 연결’, ‘사건 진단’,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표시한 점, ▶소비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온ㆍ오프라인 쿠폰을 발행 후 법원 인근 등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고, OO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광고 지원한 점 등을 적시했다. ○ 다만, 가입 변호사의 경우 법률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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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므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지만(‘23. 9. 26.자 보도자료 5면, 8면),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 붙임 1. 설명자료 참조).
특정 법률플랫폼은 상세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쉬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왜곡된 정보와 여론을 바탕으로 변호사단체의 자치성과 법률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무부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하는 비난 보도가 나오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거듭 연출되었다.
지난해 대한변협이 실시한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의 변호사(96.7%)가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돈만 주면 광고성 노출을 확장 시켜 마치 뛰어난 전문가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형태의 중개플랫폼에서는,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임한 후 무책임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진정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전문성을 갖추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홍보하던 법률플랫폼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무부가 2023. 9. 26. 발표했던 결정 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 행위와 「광고 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일소(一掃)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고통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가 일관되고 명징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붙임 자료 홈페이지 참조
2024. 5. 28.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성명서]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거부한 법무부 결정을 지지한다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내, 지난 14년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법률로 보장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ㆍ재입학이 가능토록 학사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재학생의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사회적으로 안착한 다음부터는 결원보충제 운영의 정당성이 사라졌으므로, 최초 규정된 한시법의 도입 취지에 따라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충분한 논의 없이 네 차례 연장을 거듭해 왔다.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입학ㆍ재입학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 재학생, 법조계, 법무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원보충제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 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원보충제에 대해 늦게나마 반대 의견을 낸 법무부 판단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속히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 5. 21.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2024년도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
우리 회는 5월 18일(토) 화담숲에서 2024년도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야유회에는 김정욱 회장, 이재헌 수석부회장, 조순열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하여 회원 및 동반가족 216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화담숲을 거닐며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밀라노변호사회와의 간담회]
우리 회는 밀라노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5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우리 회 국제위원회 위원, 밀라노변호사회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선 차담회에 이어 ‘스테이지 프로젝트(밀라노변호사회 청년변호사 교환 프로그램)’ 라는 주제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과 발전을 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12기 회계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5월 14일(화)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제12기 회계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12기 회계연수원은 구성섭 회계사의 ‘회계의 핵심개념 및 기본기 다지기’ 강의를 시작으로, ‘업종별 재무제표 분석과 가치평가 사례’, ‘법률과 회계 · 조세의 접목’ 등의 주제로 7월 9일까지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 서비스(Zoom 웨비나)를 통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우리 회는 5월 9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 등에서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내변호사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변호사들을 위해 사내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가 근무하며 겪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하고 서로 건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김정욱 회장의 인사말과 김성한 前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의 강연에 이어 개별 멘토링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멘토 15명, 멘티 65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http://news.seoulbar.or.kr/
[보도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ㆍ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공익전업변호사’ 채용사업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대표 고지운 변호사)은 2024년 5월 3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공익전업변호사 채용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공익인권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최근 공익전업변호사 채용사업에 착수했다.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은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발된 공익전업변호사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이주여성ㆍ아동ㆍ이주노동자 등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공익 인권분야 연구 및 현안 검토, 법률자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전업변호사 관리 및 감독 △공익전업변호사 교육 및 양성 △기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정병욱 인권이사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의 고지운 변호사, 공익전업변호사로 선발된 윤성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익전업변호사 채용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 붙임 : 관련 사진 2장.
2024. 5.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는 4월 25일(목) 오후 3시 변호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 황종섭)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의 개인신용정보조회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업무에 편의를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제9기 도산법연수원 수료식]
우리 회는 4월 2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제9기 도산법연수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9기 도산법연수원은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7시에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통하여 ‘도산제도 개관’, ‘개인회생절차’, ‘도산절차와 소송∙집행’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총 72명 수강회원 중 64명이 수료했습니다.
[제13기 회사법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4월 3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13기 회사법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13기 회사법연수원은 김병연 교수의 ‘유한책임회사의 법리와 효용’ 강의를 시작으로, ‘기업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이사의 보수의 적법 성과 합리성-판례 이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등의 주제로 6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한국리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는 4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리츠업계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내수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와 한국리츠협회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을 이루고 상호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논평] 법률시장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사직역 통폐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법률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사직역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16일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1,745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합격자 발표를 통해 법조계의 첫발을 내딛게 된 신규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며, 깊이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올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응시자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응시자 대비 53.03%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합격자 수는 5년 넘게 1,700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매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무려 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 현실과, 기형적으로 유지ㆍ운영되는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숫자 늘리기만 몰두했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소송과 법률분쟁을 다루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변호사 시장 규모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는 14,000여 명에서 33,0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폭증하였다. 단기간에 이토록 많은 자격사가 늘어난 직역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고용 환경과 시장 여건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사 배출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서비스 품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여러 폐단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늘리는 대신 법무사ㆍ노무사ㆍ행정사 등 유사직역 규모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통폐합해 법률 사무를 다루는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단기 공급과잉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법률시장의 내외적 충격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고용 수요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변호사 업무 범위와 중첩되는 유사직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직역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임질서가 왜곡되어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적확한 조력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존한다.
그런데 유사직역을 감축하고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행정사 등 일부 유사직역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법률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다루는 법률 사무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법률시장 혼란으로 인한 후과는 국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법률시장의 안정성은 국민의 법익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법조인 수급 정책은 충분한 숙고를 거쳐 여러 부작용에 대비한 방지책을 마련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유사직역 감축과 통폐합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2024. 4. 17.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제5기 가사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4월 9일(화)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5기 가사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5기 가사연수원 개강식에 이어 민유숙 변호사(前 대법관)의 ‘가사소송의 특징’ 강의를 시작으로, ‘소년보호/아동보호/가정보호’, ‘가사항소심 재판실무’, ‘상속재산분할사건’ 등 다양한 주제로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정의실에서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를 통해 진행됩니다.
[논평] 변호사의 변론행위를 향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우려한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50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결과, 90%에 달하는 1350명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하여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이는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심리나 정치권력에 의하여 개별 주체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변호인의 변론과 검찰의 혐의 소명 사이에서 범죄 유무 및 적정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일 뿐이다. 변호사가 변론을 회피하며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해서, ‘망신주기식’ 여론 법정에 세우거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 이상을 과잉 처벌할 수 없다. 누구도 이들로부터 정당한 방어권을 박탈할 수 없다.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비난 여론에 편승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최선의 도움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직업적 소명에 따라 정당하게 변론에 임한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24. 4. 8.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식]
우리 회는 4월 1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면 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병행하여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은 2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영업비밀 분쟁 및 직무발명 실무’, ‘디자인 보호요건과 분쟁 사례’, ‘특허침해소송 재판실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총 81명의 수강회원 중 74명이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http://news.seoulbar.or.kr/
[2024년도 춘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재경변호사 친선 바둑대회]
우리 회 바둑동호회(회장 이수경)는 3월 23일 오전 9시 20분 변호사회관 2층 바둑실에서 2024년도 춘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재경변호사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회원 25명이 참석하여 조별 풀리그로 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쳤고, 급수별로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9기 도산법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3월 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병행하여 제9기 도산법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9기 도산법연수원은 개강식에 이어 오수근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산제도 개관’ 강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통해 ‘법인회생절차 개관’, ‘도산절차와 소송∙집행’, ‘금융기관과 도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26기 조세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3월 4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병행하여 제26기 조세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26기 조세연수원 개강식은 백제흠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의 조세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조세소송’,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다양한 주제로 7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에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를 통해 진행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http://news.seoulbar.or.kr/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식]
우리 회는 2월 5일 오후 7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면 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ZOOM웨비나)를 병행하여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제21기 지식재산권연수원은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보호의 제한과 예외 및 침해’ 강의를 시작으로, ‘디자인 보호요건과 분쟁 사례’, ‘해외 특허분쟁 : 절차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4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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