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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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도 받고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도 찾자! http://alba.or.kr 알바노조는 알바, 비정규불안정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3년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 2023.08.03.(목) 오후
장소 : 장소 미정
2023.07.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남짓 노조와 노조에 관련된 분들이 분쟁과 법정 소송으로 인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노조 행정에 공백이 길어져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가. 2023년 조합비 기준
지난 12월 27일에 2022년 마지막 조합비가 출금되었습니다.
제 7장 제 57조 조합비 규정에 기준하여 1회 이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납부하신 조합원은내년부터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인 9,620원으로 조합비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조합비 미납
현재 조합비가 미납인 조합원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송구스럽지만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미납 금액을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귀속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해 조합비 납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1월이후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연락처
e-mail : [email protected]
연락처 : 010-9869-0114 (연락이 되지않을때는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 조합의 탈퇴
조합 탈퇴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 2장 조직 제 7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②항 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7ZWZIYNFoxTbujfAivL0D_eUJp_mMO3x-VEC5obZdRU/viewform?edit_requested=true
부족한 노조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하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10.24. (월) 14:00
장소 : 마포구 카페
참석 : 신정웅 권한대행, 우람 운영위원, 이훈 운영위원
안건
01. 전행중인 네건의 소송관련 논의
-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건의 가처분 소송건은 종료되었음.
두건의 본안 소송건은 종료될 예정임.
02. 차기 노동조합 임원진 선거 논의
- 정혜연 조합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
03. 노조 운영 현황 점검
- 현재 규약에 대해 법적 검토 및 자문 진행
- 조합원 현황 점검
2022.10.30. (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하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공고
일시 : 2022.10.24. (월) 14:00
장소 : 장소 미정
참석 : 신정웅 권한대행, 우람 운영위원, 이훈 운영위원
안건
01. 전행중인 네건의 소송관련 논의
02. 차기 노동조합 임원진 선거 논의
03. 노조 운영 현황 점검
2022.10.17. (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긴급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얼마 전, 상벌위 징계절차를 통해 제명당한 유선민, 김수근 씨가 신정웅 전 비대위원장과 알바노조에 대해 4건의 가처분신청 및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그간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알바노조의 입장과 대응 방침에 참고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되며,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공유받고 함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조합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6월 13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회의실 6번방
온라인 주소:
Zoom 회의 참가
https://us06web.zoom.us/j/84363699170?pwd=NHl6OG4yR2xWcmM2dU9QZ1hWNnhHZz09
회의 ID: 843 6369 9170
암호: 888053
이미 소송기일이 잡혀있는 긴급한 문제이다보니 급하게 공지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바노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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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반기 조합원교육 안내
(일정이 바뀌어 수정 공지합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1교시 17:40 ~ 18:40 노동인권교육 / 홍종기 공인노무사
2교시 18:50 ~ 19:50 장애인인권교육
3교시 20:00 ~ 21:00 성평등교육 / 길은정 강사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주소는 당일에 교육 신청해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링크 : https://forms.gle/aa4uH84r3AbehCzS9
문의 : [email protected]
* 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노동인권, 장애인권, 성평등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참가시 조합내 각 급 선거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 본 교육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11조(권리의 제한) 에 따릅니다.(제5차 개정 2019년 09월 28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반기 조합원교육 참가신청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반기 조합원교육 안내 2022년 6월 8일 수요일 1교시 17:40 ~ 18:40 노동인권교육 / 홍종기 공인노무사 2교시 18:50 ~ 19:50 장애인인권교육 3교시 20:00 ~ 21:00 성평등교육 / 길은정 강사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조합원 징계 결정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신고인 : 김OO
피신고인 : 김수근, 유선민
1. 신고처리 절차
2022. 1. 25. 신고 접수
2022. 1. 30. 상벌위원회 1차 회의
2022. 2. 3. 피신고인에게 소명절차 안내 문자 1차 발송
2022. 2. 5. 피신고인에게 소명절차 안내 이메일 발송
2022. 2. 8. 피신고인에게 소명절차 안내 이메일 발송
2022. 2. 8. 피신고인에게 소명절차 안내 문자 2차 발송, 소명절차 안내우편물 발송(우편물은 미수령으로 인해 반송되었음)
2022. 2. 12. 상벌위원회 2차 회의, 피신고인에게 소명절차 안내 카카오톡 발송 및 수신확인
2022. 2. 16. 징계 결정
2. 소명여부
2022. 2. 3~16 기간동안 피신고인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부여 및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3. 징계이유
조합원 김수근, 유선민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규약 제36조 1항 (1),(2),(3) 해당
(1) 규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규약상 임시총회소집권이 없음에도 부적법한 2021. 12. 22.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규약 임시총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함 : 유선민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021.12. 22.자 임시총회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함 : 김수근, 유선민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부적법한 2021. 12. 22.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권한이 없는자가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함 : 김수근, 유선민
4. 징계결정
조합원 김수근, 유선민을 아르바이트노동조합에서 제명함
5. 재심 요구
피신고인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거나 소명을 원한다면 규약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여부는 상벌위에서 결정함
6. 관련 규약
제 5 절 상벌위원회
제 33 조 [구성]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3인 이내의 조합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상벌위원으로 구성한다. 상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상벌위원 유고시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상벌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34 조 [기능] 상벌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① 표창에 관한 사항
② 징계에 관한 사항
제 35 조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징계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36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조합원의 신고로 상벌위원회에 징계조치로 회부한다.
(1) 규약‧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4) 성평등위원회의 징계와 처리에 관한 요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7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① 경고: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시 사과문을 작성한다.
② 권리정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정지한다. 단, 재발방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
③ 제명: 조합에서 강제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박탈한다. 재가입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 38 조 [재심청구]
1.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2022. 2. 17.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상벌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45
조합원 징계 결정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상벌위원회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조합원 징계 결정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상벌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7 15:53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조합원 징계 결정문 신고인 : 김OO 피신고인 : 김수근, 유선민 1. 신고처리 절차 2022. 1. 25. 신고 접....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의 입주기간 종료에 따른 집기와 물품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의 입주기간이 2월 28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후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이라 현재 소유중인 집기와 물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기와 물품은 조합원 또는 주변 관련 단체에 드리고 나머지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중요 기록이나 서류는 정리하여 이전 및 보관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노조 명의의 자산은 명의 이전 또는 해지하려고 합니다.
- 노조에서 보관중인 개인물품은 2월 28일까지 보관합니다.
고맙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http://mobile.alba.or.kr/notice/44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의 입주기간 종료에 따른 집기와 물품을 정리합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의 입주기간 종료에 따른 집기와 물품을 정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7 15:39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 안내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창구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신고서 작성시 필수항목
- 신고인 이름
- 신고인 연락처
- 피신고인 이름
- 신고 이유
3. 신고서 작성시 선택항목
- 피신고인 연락처
- 원하는 처분
신고는 신고서 작성일자가 아닌, 이메일로 신고서가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43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 안내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4 15:40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 안내 상벌위원회 신고창구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창구 이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구성 공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 5 절 상벌위원회 제 33 조에 따라 상벌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웅 조합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운영위원회에 인준한 상벌위원 3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현구 조합원
- 변호사
이가현 조합원
- 전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 당기위원
- 현 불꽃페미액션 핫라인 위원
- 현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 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학사업팀장
정건 조합원
- 공인노무사
- 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담팀장
* 임기는 2022년 1월 20일 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입니다.
2022. 1. 20. (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4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구성 공고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구성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3 15:52 조회 39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구성 공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 5 절 상벌위원회 제 33 조에 따라...
수신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로 ○○길 ○○-○ ○층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 ○○○호
일시 2022.01.20
제목 2022년 1월 19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결정 사항 이행 통보
1.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1월 19일에 실시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1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안건 1. 12월22일 임시총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재적인원 : 245명
투표인원 : 134명
투 표 율 : 54.7%
투표결과 : 찬성 131 / 반대 3 (찬성 97.8%)
3.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1의 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22일 임시총회라고 주장하는 모임에서 결정된 모든 안건은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6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무효이며, 6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역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6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신 김수근 조합원과 12월 22일 임시총회 발의자이며, 6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유선민 조합원은 즉시 현재 진행하는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월 19일에 올린 당선공고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공문을 받은 시점에서 즉각 당선공고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고, 위원장이 선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조합에 혼동과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규약 위반으로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5. 이 요청서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끝.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4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 1.20. (목) 19:00~20:00
장소 : 노무법인 동안 회의실
참석 : 신정웅 조합원, 우람 조합원, 이훈 조합원
01. 선출된 운영위원 상견례
- 우람 조합원 / 이훈 조합원
- 임기 : 2021.1,19 ~ 2023.1.18.
0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종료
- 이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03. 2022.1.19. 임시총회 결과
- 별도 공지
0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 6기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혜연 조합원 재선임
05. 조합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의
-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약에 따라 진행한다.
06. 상벌위원회 구성
- 별도 공지
07. 신정웅 운영위원 상근 종료
- 이후 상근자 채용 예정
08.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 1,2차 교육 진행 완료
- 3차 교육 연기 (추후 일정 공지)
09. 조합원 자격 유지 의사 확인
- 현재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있으나 장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미납인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탈퇴서를 제출하지않아 조합원 자격 유지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분들게 연락을 취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2022. 1.20. (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4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1 13:13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 1.20. (목) 19:00~20: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 2022. 1.20. (목) 19:00
장소 : 노무법인 동안 회의실
안건 하나 : 임시총회 안건 투표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 상견레
안건 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안건 셋 : 조합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의
안건 넷 : 상벌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정 논의
기타 안건
2022. 1. 19. (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39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9 16:40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022년 상반기 1차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결과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참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적인원 : 245명
투표인원 : 134명
투표율 : 54.7%
안건 1. 12월22일 임시총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투표 내역 : 찬성 131 / 반대 3 (찬성 97.8%)
* 투표인원, 투표율 동일
안건 2-1. 우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찬 / 반
투표 내역 : 찬성 128 / 반대 6 (찬성 95.5%)
* 투표인원, 투표율 동일
안건 2-2. 이훈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찬 / 반
투표 내역 : 찬성 128 / 반대 6 (찬성 95.5%)
* 투표인원, 투표율 동일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http://mobile.alba.or.kr/notice/38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결과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9 15:00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결과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아르바이트 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종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재적인원 : 245명
투표인원 : 134명
투표율 : 54.7%
투표 결과는 잠시 뒤 15시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http://mobile.alba.or.kr/notice/37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종료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9 14:00 조회 28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안건 투표 종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재적인원 : 245....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재적인원 공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재적인원 : 245명
고맙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http://mobile.alba.or.kr/notice/36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재적인원 공고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재적인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7 11:10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재적인원 : 245명 고맙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다음글1...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1.17일부터 진행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관련 의결권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준은 1월 12일 작성 기준이라 이후에 의결권을 회복하신분들께는 별도롤 문자로 회복여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20.41.101.189/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공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12.22에 열린 임시총회는 노조가 정한 규약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혼란을 줄이고 노조 정상화를 위해 다시 총회를 열고, 12.22. 임시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을 물으려 합니다.
1. 12.22. 임시총회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2.22. 임시총회는 애초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총회입니다. 규약 제4장 제17조 1항에 의하면,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7항에 의하면 임시 소집권자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만 1/3 이상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22. 임시총회를 소집한 유선민 조합원은 신정웅 권한대행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없이, 독단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족수 요건이 규약에 맞지 않습니다.
알바노조는 규약 제3장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회비의 미납 횟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를 넘었을 때, 해당 조합원의 의결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22. 임시총회를 소집한 유선민 조합원은 총회 재적인원을 지난 2년 동안 1회 이상의 조합비를 낸 조합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이처럼 의결권을 지니지 못한 조합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규약 상 의결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재적인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알바노조는 규약 제7장 제57조를 통해 조합비를 매월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의결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12.22. 임시총회를 발의하고 투표한 조합원 중 다수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12.22. 임시총회가 절차적 요건 및 정당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권한대행의 직권(제47조 1항 및 제16조 7항에 의거)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12.22. 임시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으려 합니다.
O 총회 안건
안건 1. 12.22. 임시총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안건 2. 이후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7조 1항. 임원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에 의거함.)
[규약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지부장, 분회장,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3명 이내의 조합원을 지명직 운영위원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현재 규약 상 유일한 운영위원인 신정웅 권한대행의 추천으로 우람, 이훈 2인을 추천한다.
1. 우람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찬 / 반
2. 이훈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찬 / 반
O 총회 일정
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1.12. 임시총회 공고
2022.1.13.~1.16. 의결권 확인 및 회복 기간
2022.1.17. 09:00 ~ 1.19. 14:00 총회 안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 기간
2022.1.19. 15:00 총회 결과 발표
O 의결권 확인 및 회복에 대한 안내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1.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여부에 따른 12.22. 임시총회의 성립 여부이니 만큼, 특별히 총회 전 의결권 확인 및 회복 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선거인 기준은 규약 제3장 제11조와 제7장 제57조에 따라 조합비를 매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납부한 조합원 중, 조합원 회비의 미납 횟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를 넘지 않은 조합원으로 규정합니다.
명부 상 의결권은 2022년 1월 11일 23:59 전까지 가입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의결권이 정지된 조합원 중 의결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16일 23:59까지 미납 조합비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의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회복은 신정웅 권한대행(010-9869-0114)에게 연락하여 미납조합비를 확인하고, 알바노조 조합비 계좌로 해당하는 미납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O 투표 기간 및 방법
투표 기간: 1.17.09:00 ~ 1.19.14:00
투표 방법: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O 총회 결과 발표
1.19. 15:00에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맙습니다.
http://mobile.alba.or.kr/notice/34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공고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12 22:39 조회 97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시총회 공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12.22에 열린 임시총회는 노조....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해 알바노조 자문변호사님 입회하에 총회 참가자 명단을 학인하고자 합니다.
금일 오후 2시57분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이신 정병욱 변호사님께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으로부터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한 총회 참가자 명단을 학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날짜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시간 : 오후 12시~ 1시
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4층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
참석자 : 정병욱 변호사님 외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이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한 총회 참가자 명단을 학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33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해 알바노조 자문변호사님 입회하에 총회 참가자 명단을 학인하고자 합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해 알바노조 자문변호사님 입회하에 총회 참가자 명단을 학인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7 17:00 조회 1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교육내용:
1/11 1강 “당신은 장애를 가진 친구/동료가 있나요?”
- 우리의 일상을 인권의 눈으로 돌아보다
(이묘랑,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1/18 2강 “차별과 평등의 바로미터, 성인지 감수성”
- 성인지 감수성을 틔우다
(정주연,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횔동가)
1/25 3강 "일터를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다"
- 노동과 인권이 만나다
(김지나,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교육일정 : 1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교육장소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수표교 인근, 전태일 다리 도보 20분)
문의 : 010-9869-0114 / [email protected]
* 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노동인권, 장애인권, 성평등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참가시 조합내 각 급 선거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 본 교육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11조(권리의 제한) 에 따릅니다.(제5차 개정 2019년 09월 28일)
2022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은 인권교육센터 '들'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32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총회 성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3일 요청하신 6기 임원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이관의 건은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여부가 확인 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이 아래와 같이 노조에 요구하였습니다.
-22/1/2까지의 조합원 명부(이름, 연락처 등 포함)
-조합비 납부현황 자료(cms, 엑셀파일 등)
-노조계좌 관련자료 일체(계좌번호, 통장, 비번, otp 등)
-노조 이메일(비번 포함)
-노조 홈페이지 관리 자료(아이디, 비번 등)
위와 보시는바와 같이 노조의 핵심정보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자료들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임시 총회 관련 성립 여부가 확인되어야 취급할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총회 성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
아래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에게 보내드린 공문입니다.
수신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
주소
일시 2022.01.05
제목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유선민, 김수근 조합원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2월 22일 임시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총회 성립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3. 총회를 소집하신 유선민 조합원과 김수근 조합원은 아래 내용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준비하여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입회하에 비대위원회가 총회의 성사 여부를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나. 12월13일부터 15일 18시까지 3일간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중 214명 명단.
둘. 지난 12월 22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기준으로 제시한 5기 알바노조 임기 내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371명 명단과 196명(참석 156명, 위임 40명)의 참가 조합원 명단.
셋. 두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
- 안건 1. 투표인원 216명(58.22%)
- 안건 2. 투표인원 215명(57.95%)
4. 현재 위 내용을 2021년 12월 29일 문자 발송 12월 30일 문자 발송, 12월31일 내용 증명 발송하였으나 2022년 1월 5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선민 조합원의 주소지는 이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총회 성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임시총회 성립 요건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후 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2월 22일 임시총회 정당성 여부를 법적 검토 후 공지하겠습니다.
6. 2022년 1월 3일 요청하신 6기 임원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이관의 건은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여부가 확인 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7. 이 요청서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끝.
http://mobile.alba.or.kr/notice/31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 공지사항 | 알바노조 2021년 12월 22일 임시 총회 성립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7 13:17 조회 15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2022년 1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 1.4. (화) 21:00 ~ 22:00
장소 : 알바노조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404호
참석 : 신정웅 조합원, 알바노조 자문 노무사 이훈
안건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의 건
*12월 총 수입은 11월 CMS가 12월 1일에 입금되어 2개월 수입입니다.
- 김수근 전 사무국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완료
- 유선민 전 사무국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완료 / 퇴직금 미지급
- 신정웅 전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 / 14개월
이하 첨부 파일 참조
안건 2. 임시총회 결과의 건
- 별도 공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일정
- 2022년 1월 7일 오후 4시
2022. 1.4. (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3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 2022. 1.4. (화) 21:00
장소 : 알바노조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404호
안건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방안의 건
-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재정 관련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상근자A :
- 미지급 임금 지급완료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근자B :
- 미지급 임금 지급완료
5기 위원장 :
임기 24개월중 10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14개월을 지급하지않음.
안건 2. 임시총회 결과의 건
안건 3. 기타
2021. 1.2. (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은 인권교육센터 들을 통해 위탁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교육진행 :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교육일정 : 1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교육내용:
1월11일 장애인권+인권감수성
1월18일 성인지 감수성
1월25일 노동인권
* 빠른 진행을 위해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자와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5차 개정 2019년 09월 28일)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권리의 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는다.
2. 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조합원교육은 노동인권, 성평등, 장애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조합원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조합내 각 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022년 12월 22일에 열린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입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임시총회 개최를 발의하신 많은 조합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하며, 그러한 의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난 임시총회는 총회의 정당성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회는 1/3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요청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22일에 글을 작성하여 임시총회의 정당성에 하자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링크: http://mobile.alba.or.kr/notice/24
또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유OO 조합원은 210명이 넘는 조합원이 투표로 총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는 절차의 하자와 별개로 다수 조합원들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정당성이 일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한 유OO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그러한 정당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유OO 조합원과 총회의 결과로 성립한 6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지난 12월 22일 임시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총회 성립이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총회에 어떤 조합원분들이 동의해주셨고 표결에 응해주셨는지 기록이 없고 숫자만 있어서 다른 조합원분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재적인원 기준으로 제시한 5기 알바노조 임기 내 1회 이상 납부를 한 조합원 371명으로 제시하였지만 비대위원회에서 확인해본 결과, 그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22일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자 214명에 대한 명단도 제출받은 바 없으며, 각 안건에 대한 투표참여자의 의결권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총회를 소집하신 유OO 조합원은 아래 내용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준비하여 공인노무사 입회하에 비대위원장이 총회의 성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01. 12월 13일부터 15일 18시까지 3일간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중 214명의 명단.
02. 지난 12월 22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기준으로 제시한 5기 알바노조 임기 내 1회 이상 회비 납부를 한 조합원 371명 명단과 196명(참석 156명, 위임 40명)의 참가 조합원 명단.
03. 두가지 안건에 대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
- 안건 1. 투표인원 216명(58.22%)
- 안건 2. 투표인원 215명(57.95%)
둘째.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과 비방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6기 알바노조선관위는 12월 27일에 게시한 [6기 임원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체기준 안내]에서
”6기 알바노조 선관위에서는 알바노조 비대위원회에 12.22 임시총회 직전까지의 조합원 정보 등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6기 알바노조 선관위는 12월 27일 회의를 통해 비대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6기 알바노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6기 알바노조 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인 12월 24일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공지하며 임시총회 결과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고, 다음날인 25일에 김수근 선거관리위원장과 문자를 통해 보내주신 공문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지만 28일에 진행되는 비대위회의에서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소통한 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은 6기 임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출범하였습니다.
유OO 조합원과 6기 알바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비방과 폄하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링크: http://mobile.alba.or.kr/notice/27
2022년 12월 22일에 열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2.22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 공지사항 | 알바노조 2022년 12월 22일에 열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2.22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9 11:02 조회 6회 댓글 0건 본문 2022년 12월 22일에 열린 아르바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 12.28. (화) 19:30~21:30
장소 : 알바노조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404호
참석 : 신정웅 조합원, 알바노조 자문 노무사 이훈
안건 1.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의 건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은 인권교육센터 들을 통해 위탁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교육진행 :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실
교육일정 : 1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교육내용:
1월11일 장애인권+인권감수성
1월18일 성인지 감수성
1월25일 노동인권
* 빠른 진행을 위해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자와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5차 개정 2019년 09월 28일)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권리의 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는다.
2. 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조합원교육은 노동인권, 성평등, 장애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조합원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조합내 각 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안건 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방안의 건
상근자A : 10월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12/15 9월 미지급 임금 지급
상근자B : 10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12/29 11월( 5일분) 임금 지급
5기 위원장 : 임기 24개월중 10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14개월을 지급하지않음.
- 12/29 11월(12일분) 임금 지급
안건 3. 임시총회 결과의 건
- 별도 공지
안건 4. 기타
- 홍종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사임의사를 밝혀 정중히 받아드리기로 함.
- 공석이 된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추후 선임하기로 함.
2021. 12.28. (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26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9 10:59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 12.28. (화) 19:30~21:30 장소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 2021. 12.28. (화) 19:30
장소 : 알바노조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404호
안건 1.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의 건
안건 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방안의 건
-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재정 관련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상근자A :
10월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5기 위원장 : 임기 24개월중 9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15개월을 지급하지않음.
안건 3. 임시총회 결과의 건
안건 4. 기타
2021. 12.24. (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25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4 18:00 조회 25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알바노조의 총회 소집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6 조 [총회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원장이 14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공고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권한대행 포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소집을 기피·해태할 때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조직(지부, 분회)의 장(권한대행 포함)이 임시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가장 많은 조직(지부, 분회)의 장(권한대행 포함)이 유고시 다음 규모의 조직(지부, 분회)의 장이 임시 소집권자가 된다. 의장은 임시 소집권자가 된다.
⑦ 전항에 따른 임시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등의 개최를 기피·해태할 경우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 소집권자는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의 대표자가 된다. 의장은 결의자의 대표가 맡는다.
제 17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임시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의 소집은 규약 제17조 2호, 및 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해태할 때, 규약 제1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임시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유○○님은 규약 제17조 제1호에 따라 알바노조에 임시총회 소집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규약을 위반하여 권한없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유○○님은 규약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절차대로, 조합원 3분의1의 임시총회 개최 요청서와 조합원 명단을 알바노조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알바노조는 해당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임시총회일을 지정하여 임시총회의 공고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알바노조 운영위원회는 12. 14. 2차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새로 임명하여 지연된 임원선거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선거일정을 발표했습니다.
http://mobile.alba.or.kr/notice/24
알바노조의 총회 소집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알바노조의 총회 소집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2 17:34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알바노조의 총회 소집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6 조 [총회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9:30 ~ 21:00
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 세미나실
참석 : 신정웅 조합원, 정혜연 조합원, 알바노조 자문 노무사 이훈
불참 : 홍종민 조합원 (코로나 의심 접촉자와 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중)
안건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안 논의
- 선거 공고일로 예정된 2월 3일 이전까지 조합원 교육 여부를 전 조합원에 알리고 진행하기를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1월중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기로 함.
안건 2.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의 건
-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을 1월중에 진행하기로 함.
안건 3.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방안의 건
상근자A :
09월 잔여임금 지급
10월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근자B :
10월, 11월 급여지급 예정 (2021.12.22 수요일로 연기)
5기 위원장 : 임기 24개월중 9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15개월을 지급하지않음.
-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의 개인 비용 마련 방안 검토
안건 4. 임시총회 요구에 관한 건 -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함.
안건 5. 최근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한 논의
- 노조에서 이전 상근자를 통해 유출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배포된 문자로 인한 현상으로 보고 연락드리고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함.
안건 6. 맥도날드 관련 진행의 건
- 진행중인 일정은 맥도날드 분회에서 점검하기로 함.
안건 7. 기타
- 홈페이지 꽌리업체와 계약기간 만료로 타 관리업체를 알아보기로 함.
2021. 12.20. (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2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21 17:26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19:30 ~ 21:00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 2021. 12.20. (월) 19:30
장소 : 알바노조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 404호
안건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안 논의
- 선거 공고일로 예정된 2월 3일 이전까지 조합원 교육 여부를 전 조합원에 알리고 진행하기를 요청,
안건 2. 2022년 상반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의 건
안건 3.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재정방안의 건
-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재정 관련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상근자A :
09월 잔여임금 지급
10월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근자B :
10월 급여지급 예정 (2021.12.20 월요일 )
11월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5기 위원장 : 임기 24개월중 9개월만 임금을 지급하고 15개월을 지급하지않음.
안건 4. 임시총회 요구에 관한 건
안건 5. 최근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힌 분들에 대한 논의
안건 6. 맥도날드 관련 진행의 건
안건 7. 기타
2021. 12.19. (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2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9 14:53 조회 9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http://mobile.alba.or.kr/notice/18)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 교육인 노동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장애인인권교육의 일정을 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아, 조합원들의 소중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10월26일 화요일 2시-4시 노동인권 교육은 진행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현재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속히 바로 잡을 것을 약속 드리며, 선거 공고일로 예정된 2월 3일 이전까지 조합원 교육을 전 조합원에게 필히 공지하고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비대위에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 일정(예정)은 첨부 파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12.19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출 선거 일정표(가안) 첨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출 선거 일정 (예정)
2022년 1월 31일 : 선거인명부 기준일
2월 3일 : 선거 공고
2월 4일 ~ 2월 5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2월 6일 : 선거인명부 확정
2월 7일 ~ 8일 : 후보 등록기간
2월 9일 : 후보 등록 마감 및 공고
2월 10일 ~ 2월 23일 : 선거운동기간
2월 24일 ~ 3월 1일 : 투표기간
3월 1일 17시 : 투표 종료 및 개표
3월 1일 18시 : (과반 득표 후보 있을 시) 당선공고
*결선 투표일정
3월 2일 ~ 3월 7일 : 투표 기간
3월 7일 17시 : 투표 종료 및 개표
3월 7일 18시 : 당선공고
http://mobile.alba.or.kr/notice/2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7 14:34 조회 81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를 준비...
2021년 12월 14일 하반기 2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정혜연 조합원
2021.12. 14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http://mobile.alba.or.kr/notice/19
2021년 12월 14일 하반기 2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 공지사항 | 알바노조 2021년 12월 14일 하반기 2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9 11:44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2021년 12월 14일 하반기 2차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를 준비하는 도중 다음과 같은 절차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원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교육인 노동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그리고 장애인인권교육을 해당 년도에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 조 [권리의 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는다.
2. 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조합원교육은 노동인권, 성평등, 장애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조합원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조합내 각 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매년 10월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2021년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주관한 조합원 교육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1시-3시 고용평등 노동법 교육
10월13일 수요일 2시-4시 장애인권 교육
10월26일 화요일 2시-4시 노동인권 교육
그러나 첫 번째 교육이였던 10월 7일 목요일 1시-3시 고용평등 노동법 교육 일정은 모든 조합원들에 알리지 않았고 진행 이후에 SNS 통해 교육 진행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부터 조합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1항과 2항에 위배되어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모든 조합원이 임원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참여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무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2021년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주관한 조합원 교육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었으나
10월 7일 목요일 1시-3시 고용평등 노동법 교육
10월13일 수요일 2시-4시 장애인권 교육
10월26일 화요일 2시-4시 노동인권 교육
세 번째 교육인 10월26일 화요일 2시-4시 노동인권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올라온 교육 보고 내용은 사진만 찍어 올린 내용입니다.
아래 사진은 세 번째 교육인 10월26일 화요일 2시-4시 노동인권 교육은 진행했다고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SNS에 기재된 “오늘 진행한 강연은 영상을 편집하여 향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지만 강의가 진행되지않았기에 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임원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조합원교육인 노동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그리고 장애인인권교육을 해당 년도에 이수한 조합원이 없었기에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에 출마할수 있는 조합원은 없습니다.
셋.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노조에서 주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게는 시급 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운영규정입니다. 그러나 첨부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11월 12일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운영 통장잔고는 합계 4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재정문제를 일정정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원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웠기에 규약상 노조의 권한대행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재정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가 보류되고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서 나열한 문제들을 조합원분들에게 사실대로 보고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18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7 14:34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임원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6기 임원 선거를 준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임시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19:30 ~ 21:00
장소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 4층 세미나실
참석 : 신정웅 조합원, 정혜연 조합원, 홍종민 조합원, 알바노조 자문 노무사 이훈
안건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1차 임시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반영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신정웅, 홍종민
비상대책위원 : 이훈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 47 조에 따라 6기 임원 선거를 3개월 이내 실시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규약 제 47조 [임시선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총회 임시 소집권자의 지정 방법을 준용하여 위원장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위원장 권한대행은 위원장의 권한·직무를 대행하며, 임명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시선거를 실시하였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선거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시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2. 다음 임원이 선출될때까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임기 시작일 : 2021년 12월 14일
안건 2. 6기 임원선거 중단의 건
6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임명된 신정웅조합원이 6기 임원 선거를 진행할수 없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사퇴의사를 게재한다.
이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6기 임원선거를 이어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혜연 조합원을 임명한다.
안건 3. 노동조합 재정의 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노무 자문을 2021년 11월 1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노동조합 상근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정산업무를 이훈 자문노무사님에게 위임하며 정산이 이루어지면 상근자 A,B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전임 위원장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급방법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
2020년 10개월 / 2021년 5개월 / 퇴직금
안건 4.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의 건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2021년 11월 12일에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지 안았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사무실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신정웅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상근을 시작한다.
안건 5.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회계 보고의 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지난 회계를 정리하여 보고한다.회계 구간은 다음과 같다.
2018년 06월부터 2019년 11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2021년 11월부터
안건 6.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원활한 운영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임명할수 있다.
다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일정 : 추후 공지
2021. 12.14. (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http://mobile.alba.or.kr/notice/17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임시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 공지사항 | 알바노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임시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5 15:09 조회 40회 댓글 0건 본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2차 임시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19:30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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