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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Coca-Cola glass bottle protected under the trademark law?
Is the Coca-Cola glass bottle protected under the trademark law? — Yuyool Law The classic glass Coca-Cola bottle is protected as trade dress. However, trade dress protection is not limited to product packaging. This blog post explores definitions and examples of trade dress.
유율 법률 사무소 (Yuyool Law)는 지적재산권 로펌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상표(Trademark)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잠재 고객에게 30분간 무료 원격 상담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상표 관련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ko.yuyoollaw.com/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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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 법률 사무소 (Yuyool Law)는 지적재산권만을 다루는 로펌이며, 미국 전역에 상표(Trademark) 등록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 등록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B & B Hardware, Inc. v. Hargis Industries, Inc. 135 S.Ct. 1293, 1317 (2015) 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표 소유자에게 중요한 법적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연락주세요. 30분간 무료 원격 상담도 제공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언급했던 "중요한 법적 권리와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
미국 연방 대법원은 Matal v. Tam, 137 S.Ct. 1744(2017)에서 언급했듯이, 15 U.S.C. § 1057(b)에 따라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 등록은 "등록 상표의 유효성 및 상표 등록, 소유자의 상표 소유권 및 인증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거래에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에 대한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rima facie 는 "첫눈에"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Prima Facie, Practical Law 용어집 항목 2-518-8779.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일단의 증거"는,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강력한 추정을 제공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저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luminum Fabricating Co. of Pittsburgh v. Season-All Window Corp., 259 F.2d 314, 316 (2d Cir. 1958).
2. 등록자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적 인지 (Constructive notice)
둘째, 15 U.S.C. § 1072에 따라서, 주 등록부에 대한 연방 등록은 등록자의 상표 소유권 주장에 대한 기록적 인지(constructive notice) 역할을 합니다. B & B Hardware, Inc. v. Hargis Industries, Inc. 135 S.Ct. 1293, 1317(2015). 기록적 인지는 "당사자가 실사 또는 공공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정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당사자에게 인지(notice)가 있다는 법적 추정"입니다. Constructive Notice, Practical Law 용어집 항목 8-509-3580. 기록적 인지가 성립하는 경우, "[기록적 인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당사자는 적법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가 실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것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Id.
이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로서, 상표법 맥락에서 기록적 인지는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선의의 사용(good faith use) 및 무고한 채택 (innocent adoption)과 같은 항변(defense)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67 F.2d 358, 362, 121 U.S.P.Q. 430 (2d Cir . 1959) ("선의와 지식 부족의 항변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Lanham Act § 22][15 U.S.C.A. § 1072]는 등록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 상표를 전국적으로 보호합니다.")
3. 상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표 (incontestable mark)가 됩니다.
셋째, 15 U.S.C. § 1065에 따라 주 등록부에 등록하면 "상표가 5년 동안 등록되면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atal, 137 S.Ct. 1753. 상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상표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15 U.S.C. § 1065는 "5년 동안 계속 사용되는 등록 상표는 추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426 F.3d 532, 535 (2d Cir . 2005).
이와 같은 추정은 제한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의회는 §§ 33(b) 및 15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표는 특정한 사유에 근거해서 [추정적 유효성에 대해 공격]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Park 'N Fly, Inc. v. Dollar Park & Fly, Inc., 469 U.S. 189, 205, 83 L. Ed. 2d 582, 105 S. Ct. 658, 224 U.S.P.Q. 327, 334 (1985); Effect of federal registration—Incontestable registrations, 2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15:35 (5th ed.).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상표 등록을 적극 권장합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이하 "게시물")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관할권의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유율 법률사무소 또는 개별 작성자의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독자는 수신자의 주, 국가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는 특정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고 본 게시물에 포함되거나 본 게시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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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게시물(뉴저지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에서 언급했듯이 가격 책정, 마케팅 기법 및 고객 목록은 뉴저지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뉴저지 기업이 민감한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뉴저지 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J.S.A. 56:15-2. 원고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도용 사건에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 조건입니다. 법령은 "합리적 노력"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화 하지 않지만, 판례는 무엇이 "합리적 노력"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데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Sun Dial Corp. v. Rideout, 16 N.J. 252 (1954)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 회사의 공장 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었고, 공장을 방문한 직원과 방문객은 특정 공정이 비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새 공장에는 "비밀 공정에 따라 작업 중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게시되었고, 방문객들은 "이 건물에서 관찰되는 모든 공정은 비밀 공정으로 간주되며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Sun Dial Corp., 16 N.J. 256-257.
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알게 되고 나서, 퇴사 이후에 그 비밀을 위반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Id. at 259.
둘째, 고용주는 기밀 유지 계약 또는 조항을 사용하여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의 기밀 유지 의무는 독립적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s)과 같은 제한적 계약(restrictive covenant)은 시간, 지역 및 활동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1)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2) 직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3)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Raven v. A. Klein & Co., Inc., 195 N.J.Super.209, 213 (Ct. App. Div. 1984).
이 테스트는 현재 Solari/Whitmyer 테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례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ommunity Hospital Group Inc., t/a JFK Medical Center v. More, 183 N.J. 36(2005)에서는 한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해 2년 동안 병원 반경 30마일 내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적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신경외과 의사는 병원을 떠난 후, 이 병원에서 13마일 떨어진 병원에서 응급실 환자들에게 신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해당 지역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해당 의사는 해당 병원의 단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30마일 반경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영업비밀 보호 조치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이하 "게시물")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관할권의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유율 법률사무소 또는 개별 작성자의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독자는 수신자의 주, 국가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는 특정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고 본 게시물에 포함되거나 본 게시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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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uyoollaw.com/blog/how-can-companies-in-new-jersey-protect-their-trade-secrets
What companies in New Jersey should do to protect trade secrets — Yuyo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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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뉴저지 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J.S.A. 56:15-2. 원고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영업비밀 도용 사건에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 지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 조건입니다. 법령은 "합리적 노력"이라는 용어를 더 구체화 하지 않지만, 판례는 무엇이 "합리적 노력"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데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Sun Dial Corp. v. Rideout, 16 N.J. 252 (1954)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 회사의 공장 입구에는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었고, 공장을 방문한 직원과 방문객은 특정 공정이 비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새 공장에는 "비밀 공정에 따라 작업 중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게시되었고, 방문객들은 "이 건물에서 관찰되는 모든 공정은 비밀 공정으로 간주되며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Sun Dial Corp., 16 N.J. 256-257.
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원고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고용주의 영업비밀을 비밀로 알게 되고 나서, 퇴사 이후에 그 비밀을 위반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Id. at 259.
둘째, 고용주는 기밀 유지 계약 또는 조항을 사용하여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는 직원의 기밀 유지 의무는 독립적인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s)과 같은 제한적 계약(restrictive covenant)은 시간, 지역 및 활동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1)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2) 직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3)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Raven v. A. Klein & Co., Inc., 195 N.J.Super.209, 213 (Ct. App. Div. 1984).
이 테스트는 현재 Solari/Whitmyer 테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례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ommunity Hospital Group Inc., t/a JFK Medical Center v. More, 183 N.J. 36(2005)에서는 한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해 2년 동안 병원 반경 30마일 내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적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신경외과 의사는 병원을 떠난 후, 이 병원에서 13마일 떨어진 병원에서 응급실 환자들에게 신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뉴저지 대법원은 해당 지역에는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해당 의사는 해당 병원의 단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30마일 반경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영업비밀 보호 조치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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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연방법과 주법 모두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명명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 제조 공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정의에는 코카콜라 제조 공식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민감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뉴저지 주에서 어떤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주의 영업 비밀 정의
뉴저지 영업비밀법(이하 NJTSA)은 다음과 같이 "영업 비밀"을 정의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식, 패턴, 비즈니스 데이터 편집,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설계, 다이어그램, 도면, 발명, 계획, 절차, 프로토타입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형태와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보유한 정보인데, 이 정보는 (1)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공개 또는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독립적 경제 가치를 파생하며, (2)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다. N.J.S.A. 56:15-2; Trade Secret Laws: New Jersey, Practical Law State Q&A 9-506-4068.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
이 정의와 확립된 판례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가격 책정, 마케팅 기법 및 고객 목록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a) 가격 및 마케팅 기법
일반적으로, 뉴저지 법원은 "가격 책정 및 마케팅 기법은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DT Corp. v. Unlimited Recharge, Inc., No. CIV.A. 11-4992 ES, 2012 WL 4050298, *6 (D.N.J. Sept. 13, 2012), quoting Commc'ns Workers of America v. McCormac, 417 N.J.Super. 412, 9 A.3d 1106, 1123 (N.J.Super. 2008) ("영업비밀은 가격 책정 및 마케팅 기법과 같은 사업 운영의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internal citation and quotation marks omitted)).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모든 가격 책정 정보가 법원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가격 책정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다른 상세하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Nelson v. Nissan North America, Inc., 2014 WL 12617593(D.N.J. Dec. 22, 2014)에서 법원은 가격 정보가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가격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 및 가격 책정, 상세한 분석을 포함한 명시적인 재무 데이터 또는 고객 및/또는 공급업체별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민감한 판매 데이터를 포함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Nelson v. Nissan N. Am., Inc., No. CV 11-5712(JEI/AMD), 2014 WL 12617593, *4 (D.N.J. Dec. 22, 2014) (internal citations and quotation marks omitted).
(b) 고객 목록
뉴저지 연방법원과 주법원 모두에서 많은 고객 목록이 영업 비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JTSA는 고객 목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비즈니스 데이터 모음집(compilation)"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지만 고객 목록이 비즈니스 데이터 모음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 문제를 다룬 뉴저지 법원의 공개 판결은 없습니다. Trade Secret Laws: New Jersey, Practical Law State Q&A 9-506-4068.
그러나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의 미공개 판결 중 상당수는 고객 목록이 NJTSA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Sunbelt Rentals, Inc. No. CV2017611RMBAMD, 2021 WL 82370, *24(D.N.J. Jan. 11, 2021)에서 전국의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원고의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인 고객 목록은 "명백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지방법원의 다른 판례에서도 고객 목록이 NJTSA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See, e.g., Corp. Synergies Grp., LLC v. Andrews, No. 18-13381, 2019 WL 3780098, *4 (D.N.J. Aug. 12, 2019)("고객 목록, 가격 정보 및 마케팅 기법은 [NJTSA] 및 DTSA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see also Howmedica Osteonics Corp. v. Howard, No. 19-19254 (EP) (AME), 2022 WL 16362464, *17 (D.N.J. Oct. 28, 2022)).
또한 뉴저지 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고객 목록이 영업 비밀로 취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항소법원은 Steris Corp. v. Shannon, 2019 WL 2420048(N.J. Super. Ct. App. Div. June 10, 2019)에서 "고객 목록은 기밀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영업 비밀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Steris Corp. v. Shannon, 2019 WL 2420048, *4 (N.J. Super. Ct. App. Div. June 10, 2019)("모든 경우에 정보를 영업 비밀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비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고객 데이터와 같은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를 열거했습니다. . . .").
다음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영업비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행위에 대해 어떤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이하 "게시물")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관할권의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유율 법률사무소 또는 개별 작성자의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독자는 수신자의 주, 국가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는 특정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고 본 게시물에 포함되거나 본 게시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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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 - 유율 법률 사무소 영업 비밀의 정의에는 코카콜라 공식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민감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뉴저지 법원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 not only includes the Coca-cola formula, but also includes other sensitive information of a company. Check out this blog post to see whether your company's important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 trade secret by courts in New Jersey.
www.yuyoollaw.com/blog/what-is-considered-a-trade-secret-in-new-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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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that is considered a trade secret in New Jersey — Yuyool Law The definition of trade secret not only includes the Coca-cola formula, but also includes other sensitive information of a company. This post explores what information is considered a trade secret by the courts in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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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with some exceptions, copyright registration is a prerequisite for a copyright owner to bring a suit for infringement in federal court and copyright registration does not occur until the Copyright Office registers a copyright; in Fourth Estate Public Benefit Corporation v. Wall-Street.com, LLC, 139 S.Ct. 881 (2019),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registration occurs, and a copyright claimant may commence an infringement suit, when the Copyright Office registers a copyright, not when a copyright owner submits the application, materials, and registration fee to the Copyright Office.
2. To be eligible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or attorney’s fees, works must be registered before infringement began
Second, a copyright owner is not eligible to recover statutory damages or attorney’s fees in federal court unless the copyright owner’s work was registered before infringement began or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work’s first publication. In Derek Andrew, Inc. v. v Proof Apparel Corp., 528 F.3d 696 (9th Cir. 2008),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held that, under 17 U.S.C.A. § 412(2), statutory damages were not available when initial act of infringement occurred prior to effective copyright registration date and there was no leg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registration and post-registration infringements.
Other federal circuit courts have held similarly. See, e.g., Troll Co. v. Uneeda Doll Co., 483 F.3d 150, 158 (2d Cir. 2007) (“The courts have held, based on [the text, legislative history, and purpose of 17 U.S.C. § 412], that a plaintiff may not recover statutory damages and attorney’s fees for infringement occurring after registration if that infringement is part of an ongoing series of infringing acts and the first act occurred before registration.”).
3. Copyright owners can stop the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Third, a copyright owner who has made copyright registration can record the registration with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o stop the importation of infringing copies and seize foreign pirated copies of a work. Copyright Registration, Practical Law Practice Note w-012-3494.
For example, on or about July 14, 2011, the CBP, at the behest of Lego, seized shipments from abroad of Best-Lock’s toy blocks and minifigures, because, the CBP asserted, Best-Lock’s minifigures infringed Lego’s ‘104 copyright. Lego A/S v. Best-Lock Constr. Toys, Inc., 319 F.R.D. 440, 445 (D. Conn. 2017).
Also, seizing foreign illegal copies of a protected work may avoid the expense of litigation. Copyright Registration, Practical Law Practice Note w-012-3494.
The above listed benefits are not exhaustive; copyright registration provides more benefits. I hope that this post provides a good starting point for copyright owners to think about registering their works.
Disclaimer: The information in this blog post (“Post”)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may not reflect the current law in your jurisdiction. No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ost should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from Yuyool Law LLC, or the individual author, nor is it intended to be a substitute for legal counsel on any subject matter. No reader of this Post should act or refrain from acting on the basis of any information included in, or accessible through, this Post without seeking the appropria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n the particular facts and circumstances at issue from a lawyer licensed in the recipient’s state, country or other appropriate licensing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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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모든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
고용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슨 분야의 고용 계약서인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조항들은 모든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뉴저지의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들 중 몇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직위 (title) 혹은 직급 (position)과, 해당 직위 혹은 직급이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와 New Jersey State Wage and Hour Law 로부터 면제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면제 여부에 따라 고용주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FLSA는 고용주가 비면제 피고용들(nonexempt employees)인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불하도록 요구한다.1 반면 FLSA는 특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피고용인들에게는 (exempt employees) 고용주들이 방금 언급했던 요구 사항들로 부터 면제시켜 준다.2.
뉴저지의 Wage and Hour Law는 대체로 FLSA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일을 하는 피고용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제조항과 inside sales employee 면제 조항이 있다는 면에서 FLSA와 다르다.3.
둘째, 피고용인 (employee)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의무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해당 피고용인이 받게되는 보수 (compensation)는 사실상 선물(gift)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측이 서로 교환(quid pro quo)하는 약인 (consideration)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만 고려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보수와 혜택 (benefits) 도 계약서에 쓰여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모든 계약서 조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의 의무와 의무의 범위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운전 기사를 고용할 때, 운전 기사의 트럭을 사용하여 고용주 회사의 일을 하도록 했다면,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트럭과 관련하여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고용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 때,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해당 고용이 임의 고용 (at-will employment)인지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는 for cause employment 인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써두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의 미국의 주와 같이 뉴저지에서도 관련 공공정책이나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 고용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임의고용” 이라는 말과 “for cause employment”라는 말이 없고 관련된 공공정책도 따로 없다면, 그 고용을 임의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 법원이 해고는 오직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암시하는 직원 핸드북 (employee handbook)은 피고용인의 임의 고용을 for cause employment 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에 이 점을 명확히 써두는 것이 좋다.4.
이밖에도 고용 장소(place of employment), 정규직(full-time)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다음번 블로그에서는 뉴욕주 고용 계약서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게시물(이하 "게시물")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해당 관할권의 현행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도 유율 법률사무소 또는 개별 작성자의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독자는 수신자의 주, 국가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변호사에게 문제가 되는 특정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고 본 게시물에 포함되거나 본 게시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1. Questionnaire to Evaluate Exempt Status Under New Jersey Law, Practical Law Standard Document 6-616-5826.
2. Id.
3. Id.
4. Witkowski v. Thomas J. Lipton, Inc., 643 A.2d 546, 552-53 (1994); Offer Letter/Short-Form Employment Agreement for a Non-Executive (NJ), Practical Law Standard Document 8-59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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